전국고용·창업

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
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‧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
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본부
문의
창업육성팀/031-697-774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'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' 창업팀 -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-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‧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- 사무공간, 회의실, 교육장,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- 창업교육, 상시멘토링, 대내·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-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,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SEIS) - 사이트 주소: https://www.seis.or.kr/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적기업 육성법(제20조, 제4항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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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