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공제
공제가입 기업의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・소송 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
- 문의
- 지식재산공제부/051-606-734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청약 가입)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(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) ○ (대출 신청)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(단,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)
무엇을 지원하나요
중소·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,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・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: https://ipmas.or.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/약정체결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