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

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

저소득‧저신용 계층 대상 무담보‧무보증 대출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문의
서민금융콜센터/139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-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‧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‧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- (대출한도) 최대 2천만원* * 운영자금(청년)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- (대출금리) 4.5% 내외 ※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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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