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보험(한부모가정 의료보험) 지원
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담당 기관
-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- 문의
- 서민금융콜센터/139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.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.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- (아동) 상해, 질병 후유장해, 입원일당, 수술비 등 지원 - (부양자)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-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16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