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
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- 문의
- 서민금융콜센터/139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(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) 또는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금(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※ 온라인 구직신청(kinfa.or.kr/cyber/job/agrSeekJob.do)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- 1단계 :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- 2단계 :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, 팩스, 이메일 신청 - 3단계 :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※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
필요한 서류
①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(재직기간 명시) ④ 신분증 사본 ⑤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또는 3개월 간 급여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⑥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5.09.1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