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
어촌체험휴양마을에 영업배상책임 및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매년 6월 8일 갱신(보험기간 1년)
- 담당 기관
-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
- 문의
- 어촌진흥실/02-6098-07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
무엇을 지원하나요
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,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
필요한 서류
보험신청서, 화재보험신청시(건물대장 등)
근거 법령
-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(제6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