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
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
문의
인력지원처/055-751-986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산학인 홈페이지 : smes.go.kr/sanhakin/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6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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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