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
- 문의
- 인력지원처/055-751-98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산학인 홈페이지 : smes.go.kr/sanhakin/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6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