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
코리아스타트업센터

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,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
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
문의
글로벌협력처/055-751-96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(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현지 투자유치,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가입 후 진행

필요한 서류

신청서 및 투자 또는 수출실적 증빙 등 (상세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KSC 사업공고문 참조)

근거 법령

  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, 제74항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6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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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