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리아스타트업센터
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,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
- 문의
- 글로벌협력처/055-751-96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(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현지 투자유치,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가입 후 진행
필요한 서류
신청서 및 투자 또는 수출실적 증빙 등 (상세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KSC 사업공고문 참조)
근거 법령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, 제74항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6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