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2026-2학기 신청기간 : 2026.7.1.~2026.11.17.
- 담당 기관
-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
- 접수 기관
- 한국장학재단
- 문의
-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
선정 기준
○ 선정기준 - (연령기준) 학부생 (만35세 이하), 대학원생(만40세 이하) - (이수학점 기준) 직전학기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이수시 (신입생 제외) - (소득기준) 등록금대출-제한없음 / 생활비대출-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, 대학원생 6구간 이하 ※ 성적기준, 신용요건 없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출조건 - 등록금 대출 : 등록금 소요액 전액 * 단, 학제,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~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- 생활비 대출 : 연 400만원 (학기당 200만원) * 단, 학제,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~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○ 대출금리 : (2026년 2학기)1.7%(변동금리)
어떻게 신청하나요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필요한 서류
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,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