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보급
장애인이 방송(폐쇄자막, 화면해설,수어방송)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
- 지원 형태
- 문화/여가지원, 현물
- 신청 기한
- 저소득층(6.8.-7.3.), 비저소득층(7.13.-8.7.), 홈페이지는 5.26.부터 신청 가능
- 담당 기관
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
- 시청자미디어재단/1688-459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·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·귀 상이자 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: 무상보급/ 비저소득층: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- 소득 구분, 장애 정도,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(선착순 보급 아님) - 2020~2025년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
선정 기준
장애 정도와 소득,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(담당: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) ○ 온라인 신청 :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(tv.kcmf.or.kr)
필요한 서류
○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·청각장애인 1. 2026 신청서 2. 2026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○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·귀 상이자 1. 2026 신청서 2. 2026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3.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(미제출 시 접수불가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방송법(제69조)
- 방송통신발전 기본법(제26조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5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