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

여성장애인 교육지원

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, 상담·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연중신청가능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접수 기관
보건복지부콜센터
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12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등록 여성장애인

선정 기준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, 상담·사례관리, 자조모임 - (상담·사례관리)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* 종합상담, 동료상담, 생활법률상담, 인권상담, 성폭력상담, 사례관리 - (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) 교육, 건강, 사회, 문화, 경제 영역 *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- (자조모임)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* 등산모임, 문화탐방모임, 여행모임, 사회봉사모임 - (지역사회 연계)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(제0조의0, 제0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