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
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체육사업처/070-7705-050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,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접수 -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: 해당 증빙서류 지참
필요한 서류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○ 주민등록증 ○ 국가유공자증 ○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○ 장애인복지카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6조, 제1항)
- 장애인복지법(제30조, 제1항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6조, 제1항)
-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(제13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2.11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