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도시공사생활안정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주차사업부/032-340-092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65세 이상의 노인, 다자녀(경기도거주)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 또는 100%) -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- 노인 (65세 이상 자가운전)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% 감면 -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% 감면(경기도거주) -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% 감면(경기도거주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다자녀감면: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(분야별정보 -> 복지 ->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) ※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,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(032-625-2924) ○ 장애인, 국가 유공자,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-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(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,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)

필요한 서류

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11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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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