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도시개발공사문화·환경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국민체육센터/031-727-99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, 만65세 이상 노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- 만65세 이상 노인 -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: www.spo.isdc.co.kr ○ 방문 신청 -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4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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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