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포형 위기가구 지원
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마포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복지사업팀/02-3276-18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- 긴급생계비 - 의료비 - 단전·단수/가스끊김/건강보험체납비 - 주거지원비 -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-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※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동주민센터센터 직접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