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
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기장문화예절학교(대표)/051-792-4720||기장문화예절학교(담당자)/051-792-475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사용문의 - 방문 또는 전화 ○ 사용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-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
필요한 서류
-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;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