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서울시설공단/031-960-02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례 서비스 지원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접수 - 구청 : 접수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