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설공단생활안정
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
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서울시설공단/031-960-022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장례 서비스 지원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접수 - 구청 : 접수

대상별 지원금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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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