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시설관리공단생활안정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보훈보상대상자)

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% 감면

지원 형태
시설이용, 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_ 현장 신청: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. _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_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구비서류 - 본인 신청: 보훈보상대상자증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 - 현장 확인: 해당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, 카드,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4조의2, 제1항)

처음 등록 2022.11.14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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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