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시설관리공단문화·환경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제대군인)

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광진문화예술회관/02-2049-457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군 복무를 직업으로 한 제대군인 본인 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 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제대군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3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 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o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. - 온라인 신청: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(https://boo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. - 방문 신청: 이용하려는 문화·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. - 신청기간: 각 강좌·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,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.

필요한 서류

본인 신청: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.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9조의2, 제1항)

처음 등록 2025.10.29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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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