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주차구획 이용요금 감면
거주자주차구획 이용요금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송파구시설관리공단/02-3776-111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 ○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○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○ 경형자동차,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○ 다둥이 2자녀 이상 가정 ○ 생존시 장기기증자 ○ 모범납세자, 구정유공자 ○ 5.18 민주유공자 ○ 병역명문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거주자주차구획 이용요금 감면 ○ 주차요금 100% 감면 - 모범납세자, 구정유공자 * 모범납세자 증명서, 유공증명표지(스티커)제출 ○ 주차요금 80% 감면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* 유공항목이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참전유공자에 한함 ○ 주차요금 50% 감면 - 경차, 저공해, 다둥이행복카드, 생존시 장기기증자, 보훈대상자, 5.18 민주화유공자 * 다둥이 행복카드의 경우 서울시 거주자이면서, 막내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○ 주차요금 20% 감면 - 병역명문가 * 병역명문가증과 송파구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해야 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수) ○ 방문신청(송파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부)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5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3.03.21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