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신규(재)계약시 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필요한 서류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