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서해구노인복지관/032-582-407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어르신의 안전확인 ○ 화재/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○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○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○ 기타 - 전화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