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시시설관리공단생활안정

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

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
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공공시설2팀/041-933-400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(사용료 감면)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○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(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)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-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-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- 보령시(위탁기관 포함)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- 근로자 :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(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) - 일반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감면서류 방문 신청 ○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

필요한 서류

○ 감면 제출 서류 - 감면신청서 ○ 근로자 제출 서류 - 제직증명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
  •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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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