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시설관리공단생활안정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
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 -기타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
필요한 서류

사망자 주민등록 등본

근거 법령

  •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(제13조, 제2항)

처음 등록 2025.01.22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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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