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 -기타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필요한 서류
사망자 주민등록 등본
근거 법령
-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(제13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5.01.22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