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, 부품,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(운전자금)
소재, 부품, 장비 제조 기업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소재, 부품,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,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- 지원한도 : 5억원 - 융자기간 : 5년 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0.3~2.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○ 온라인 신청 : https://g-money.gg.go.kr
필요한 서류
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○ 신용보증 신청서 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 ○ 신분증 사본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○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 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 ○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
근거 법령
-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5.09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