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장애인 입원비 감면
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의뢰 장애인 입원비 100%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기도장애인복지연합회 의뢰 장애인 - 연간 10명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의뢰 장애인 입원비 감면 - 입원 본인부담금 100% 감면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
필요한 서류
○ 의뢰공문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11.0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