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보호·돌봄

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
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
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노인온상담팀/1833-225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 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 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기타 : 전화(1833-2255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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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