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노인온상담팀/1833-225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 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 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기타 : 전화(1833-2255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