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산업진흥원고용·창업

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

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% 지원(한 작품 당 2천만원, 기업 당 3천만원 한도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미디어콘텐츠팀/031-969-840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(국내 기업) ○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(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, 고양산업진흥원에 ""협력기업""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, 거래금액의 10%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- 전년도 11월 16일 ~ 당해년도 극장개봉, TV방영, OTT 방영 작품 <예시> 제작사 A가 고양시 콘텐츠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, 고양시 콘텐츠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경우 제작사 A : 총거래금액 1.5억원의 10%인 1,500만원 지급 고양시 콘텐츠기업 B : 5천만원의 10%인 500만원 지급 고양시 콘텐츠기업 C : 1억원의 10%인 1천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고양산업진흥원(www.gipa.or.kr)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

필요한 서류

당해년도 공고문 확인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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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