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상생 장학생
시흥시 소상공인가정 자녀, 시흥시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자 자녀
- 지원 형태
- 현금(장학금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재단법인시흥시인재양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업팀/031-311-65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■ 신청대상 ㅇ 거주요건 -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법정보호자의 주민등록초본 상 시흥시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 ㅇ 소상공인 분야 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소상공인 연속적 운영 ㅇ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 분야 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시흥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 ㅇ 운영(재직) 기간 심사 ㅇ 거주기간 심사 ㅇ 성적 우수자 가점(고2~대학 재학생) ※ 세부 선발기준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 ※ 전년도 장학금 수혜자 선발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■ 장학생 선발 ㅇ 사업내용 : 시흥시 소상공인 ‧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 자녀의 학생 선발 ㅇ 신청대상 : 초, 중, 고등학생 및 대학생 ㅇ 선발계획 : 40명 선발 - 고등 30명, 대학생 10명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방법 :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(www.shinjae.or.kr) -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장학사업 신청 ※ 단, 장학사업 전형별 신청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
필요한 서류
■ 필수서류 ㅇ 주민등록초본(과거의 주소 변동이력 전체 포함하여 발급) ㅇ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) ㅇ 재학증명서 ㅇ 시흥 소상공인 또는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 택1) - 시흥 소상공인 분야 ⦁ 소상공인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- 시흥 산업단지입주기업 재직 분야 ⦁ 산업단지입주기업 확인서, 보호자 재직증명서 ■ 선택서류 ㅇ 성적관련 증빙서류 ⦁ 성적증명서 ※ 세부 제출서류는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9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