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고용·창업

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

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

지원 형태
기술지원, 기타(교육), 기타(상담), 시설이용
신청 기한
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
담당 기관
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/042-864-511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」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(예비창업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사무공간 사무(작업)공간 및 회의실, 상담실,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·회계·법률·마케팅·창업 등 전문가 상담, 교육,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(무료)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(기업)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,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, 프린터,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기본절차 1. 온라인 1인 창조기업 승인 : https://www.k-startup.go.kr/ 2.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(www.dicia.or.kr)-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 3. 입주신청서 외 관련 서류 제출 4. 발표평가 (심사) 후 입주기업 선정

필요한 서류

예비창업자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자 - 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법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

근거 법령

  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처음 등록 2023.11.14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