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문화육성지원
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(재)부산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청년문화팀/051-316-76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(39세이하)
무엇을 지원하나요
청년예술가 창작지원,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, 청년예술가 자율기획,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, 청년문화 포럼사업,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, 아트페어 운영, 청년 예술작품 구독, 청년문화 홍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(NCAS, ncas.or.kr)로 신청서 접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