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예술진흥팀/02-828-585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제한없음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(50%)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(www.gfac.or.kr)→관악아트홀→대관서비스→(관악아트홀·전시실)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*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. ○ 기타 - 전화 : 02-828-5856 - 팩스 : 02-828-5860
필요한 서류
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