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1네트워크 사업
의료·경제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, 기관연계 제공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공공의료팀/041-570-73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의료급여수급권자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- 기준 중위소득 90% 미만 저소득 가구 (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(90%지원, 10% 본인부담) ○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○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기타 - 천안,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-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
필요한 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의료급여수급권자)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(차상위 대상자)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기준 중위소득 90% 미만 저소득 가구) - 주민등록등본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