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
의료취약지(도서, 벽지 등)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-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공공의료팀/041-689-74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사와 의료인이 협의하여 원격협진으로 진료 및 건강관리 및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질환(고혈압, 당뇨, 치매 등)을 보유한 재진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- 자가로 원격협진팀(간호사 1인, 사회복지사 2인)이 직접 방문하여 의사 병·의원 ⇔ 방문간호사(환자가정) 원격협진 실시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: 충청남도서산의료원 공공의료팀 ○ 전화신청 : 041-689-7422
근거 법령
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
-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(제19조)
- 의료법(제34조)
- 보건의료기본법(제44조)
처음 등록 2023.02.1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