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충주의료원보건·의료

환자 의료비 지원

지자체, 병원자비,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의 자 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○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%이상 지원, 차상위계층의경우 50%까지 지원 가능 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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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