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
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
- 문의
- 수송전략팀/053-640-218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○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도시철도 요금 면제 -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접수 (공사 별도 신청 불요) - 주민등록증 : 행정복지센터 방문 - 장애인복지카드 : 행정복지센터 방문 - 국가유공자증 : 보훈처 방문 -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: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6조)
- 장애인복지법(제2조)
-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1조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5조, 제1항)
-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13조)
처음 등록 2022.11.0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