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생활안정

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

장애인,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담당 기관
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
문의
종로복지재단/02-739-7720||사회복지과/02-2148-256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장애인, 노약자 등 교통약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평일 3회(09:00~18:30), 토요일 미운영 ○ 50개 정류장 운행 [낙산삼거리 → 동대문 → 서울대병원 → 종묘 → 구청 → 부암동 → 평창동(회차) → 부암동 → 경복궁역 → 광장시장 → 동대문역 → 낙산삼거리]

어떻게 신청하나요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(제23조)

처음 등록 2025.05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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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