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
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
- 담당 기관
-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
- 접수 기관
- 인사혁신처
- 문의
-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/044-201-825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선정 기준
○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'한부모가족지원법'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'장애인연금법'에 따른 수급자 ○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-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: 1만원 -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: 1만원 - 6·7급 공무원 채용시험: 7천원 - 8·9급 공무원 채용시험 : 5천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ㅇ 온라인 신청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->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. 단,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공무원임용시험령(제35조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