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

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

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
담당 기관
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
접수 기관
인사혁신처
문의
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/044-201-825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
선정 기준

○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'한부모가족지원법'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'장애인연금법'에 따른 수급자 ○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-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: 1만원 -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: 1만원 - 6·7급 공무원 채용시험: 7천원 - 8·9급 공무원 채용시험 : 5천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ㅇ 온라인 신청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->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. 단,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공무원임용시험령(제35조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