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급여
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, 목욕, 간호 등 서비스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, 서비스(의료), 의료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
- 접수 기관
- 장기요양기관
-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5등급을 받은 수급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지원, 목욕, 간호 서비스 제공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) ○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(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
어떻게 신청하나요
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- 장기요양인정서 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-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3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