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
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가산금)

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통일부 교육기획과
접수 기관
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
문의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/031-670-9350||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/02-3215-585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
선정 기준

○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○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○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○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○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고령가산금 :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- 분기별 50만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○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: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- 분기별 25만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○ 장애가산금 ○ 장기치료가산금 ○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○ 무연고청소년가산금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남북하나재단에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9조, 제7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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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