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담당 기관
통일부 교육기획과
접수 기관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문의
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
선정 기준
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하나원에서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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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