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- 담당 기관
- 통일부 교육기획과
- 접수 기관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- 문의
- 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선정 기준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어떻게 신청하나요
하나원에서 신청
근거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