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

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
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
지원 형태
민원, 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법무부 국적과
접수 기관
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
문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-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-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○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

근거 법령

  • 국적법 시행규칙(제18조, 제3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9

법무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