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- 지원 형태
- 민원,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법무부 국적과
- 접수 기관
-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
- 문의
-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-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-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
필요한 서류
○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○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
근거 법령
- 국적법 시행규칙(제18조, 제3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