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

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
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, 의료지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법무부 난민정책과
접수 기관
외국인종합안내센터
문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난민법(제41조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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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