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

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

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
담당 기관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
접수 기관
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
문의
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/044-205-334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

선정 기준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○ 차상위계층 대상자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○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1.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 2.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실시간 자격 확인을 통해 응시료 면제 여부 확인 가능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지방공무원법(제81조의2, 제3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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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