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
- 접수 기관
-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- 문의
-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선정 기준
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무엇을 지원하나요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
필요한 서류
관련 증명 서류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5조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7조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