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

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
접수 기관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문의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
선정 기준

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

필요한 서류

관련 증명 서류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5조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7조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교육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