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
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가족,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, 문화/여가지원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교육부 교육연수과
- 문의
-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/041-537-14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(1명), 특수교사 등
선정 기준
○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, 보호자, 특수교사 추천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,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
필요한 서류
신청서, 동의서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1, 제0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