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

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

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가족,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, 문화/여가지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교육부 교육연수과
문의
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/041-537-146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(1명), 특수교사 등

선정 기준

○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, 보호자, 특수교사 추천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,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

필요한 서류

신청서, 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1, 제0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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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