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

위(Wee) 클래스 상담 지원

위(Wee) 클래스, 센터, 스쿨 설치 및 운영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, 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
접수 기관
위(Wee) 클래스, 위(Wee) 센터, 위(Wee) 스쿨
문의
청소년정책연구원 위(wee)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/044-215-210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모든 학생(학교폭력, 따돌림, 대인관계 미숙, 미디어 중독,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)

선정 기준

모든 학생(학교폭력, 따돌림, 대인관계 미숙, 미디어 중독,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위(Wee) 클래스 - 단위학교에 설치,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·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○ 위(Wee) 센터 - 교육(지원)청에 설치,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- 상담 - 치유 서비스 제공 ○ 가정형 위(Wee) 센터 - 이혼·방임·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(상습 가출, 은둔형 외톨이, 비행 행동)에 대해 돌봄(주거)·상담·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○ 위(Wee) 스쿨 - 시·도교육청에 설치, 중·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. 학생을 위한 통학형·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·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위(Wee) 클래스 - 일반 학생 및 위기 학생이 담당자(전문상담교사,전문상담사 등)에게 신청 ○ 위(Wee) 센터 - 단위학교 및 상담 희망 학생이 유선 등을 통해 신청 ○ 위(Wee) 스쿨 - 단위학교 및 위(Wee) 센터에서 학생 위탁 의뢰

필요한 서류

특정 구비 서식 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54조, 제3항)

처음 등록 2021.03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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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