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
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(등록금)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장학금)
- 신청 기한
- 1학기: 전년도 12월 중 , 2학기: 5·6월 중
- 담당 기관
-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
- 문의
-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/04420368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
선정 기준
소득분위
무엇을 지원하나요
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(등록금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(제3조)
-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5.05.30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