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
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
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, 인건비,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
접수 기관
아동담당부서
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 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 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 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(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)

필요한 서류

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, 정관, 재산 목록,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50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52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53조의2)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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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