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

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

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

지원 형태
상담/법률지원, 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
문의
해당지역 보건소/해당지역 보건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전 국민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

어떻게 신청하나요

-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(금연클리닉)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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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