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
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
- 지원 형태
- 상담/법률지원,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
- 문의
- 해당지역 보건소/해당지역 보건소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 국민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
어떻게 신청하나요
-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(금연클리닉)
근거 법령
-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7